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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9.20 2017고단91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8. 29.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C에 있는 내 땅 2,500평에 5채의 집을 짓고 있는데 진입로를 확보할 돈이 부족하니, 1,700만 원을 빌려 주면 추석 지나서 바로 차용금을 변제하고 이자까지 넉넉하게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D 등을 상대로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에게 고지한 바와 같이 C에 집을 짓고 있는 것도 아니었으며, 위 차용금 또한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자신의 생활비에 충당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약정대로 추석이 지난 직후 차용금 및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E) 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0. 31.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F 회장, 내가 돈 많은 건 알고 있잖아.

그런 데 지금 아들이 집을 샀는데 잔금을 치룰 돈이 부족하니 1,500만 원을 빌려 주면 내 땅에 대한 잔금을 받아 2016. 11. 20.까지 돈을 갚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위 1. 항 기재 B 등을 상대로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차용금 또한 아들과는 무관하게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자신의 생활비에 충당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약정대로 2016. 11. 20.까지 차용금 및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E) 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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