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며 피해자 E과 2013. 2. 경부터 2014. 2. 경까지 연인 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1. 2013. 9. 6. 경 사기 피고인은 2013. 9. 6.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청도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내일까지 거래처에 자재대금을 주어야 한다.
다른 인테리어 공사대금이 1주일 정도 뒤에 들어오니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1주일 뒤에 갚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경기신용보증재단, ( 주 )F 등을 상대로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 자로부터 차용한 금원도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자신의 생활비에 충당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약정대로 1주일 뒤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던 피해자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 (G) 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3. 10. 경 사기 피고인은 2013. 10. 경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 지금 법적으로 분쟁이 있어 내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
너의 명의로 신용카드를 개설해서 빌려주면 그 신용카드 대금은 내가 지급하도록 하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경기신용보증재단, ( 주 )F 등을 상대로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그 이전에 피해 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조차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