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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6 2014가합38826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06,270,69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9.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사기행위 1) 원고는 2014. 1. 중순경 병원에 입원한 딸을 간호하다가 같은 병실에 입원한 자신의 딸을 간호하고 있던 피고 B을 알게 되었다. 2) 가) 피고 B은 2014. 1. 중순경 위 병원에서 원고에게 “고리의 이자를 받아 줄 테니 돈을 모아서 나에게 주면 내가 돈을 번 것처럼 사채를 놓아 이자를 받아 주겠다. 통장을 맡기면 알아서 인출해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고 다시 빌려주고 하는 방법으로 수익금을 늘려 경매로 집도 구입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 B은 원고로부터 받은 돈으로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사채를 하여 원고에게 이자를 지급하거나 수익을 늘려 집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나) 원고는 피고 B의 말에 속아 피고 B에게 원고 명의 우리은행 계좌(이하 ‘우리은행 계좌’라 한다)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보안카드를 교부하였으며, 우리은행 계좌로 2014. 1. 27. 5,000,000원, 2014. 1. 29. 36,000,000원, 2014. 2. 12. 37,600,000원, 2014. 2. 13. 18,000,000원, 2014. 2. 17. 40,000,000원 등 합계 136,600,000원을 입금하였다.

다) 피고 B은 위와 같이 우리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을 기존 채무 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였고, 그 중 96,000,000원을 원고에게 돌려주었다. 3) 가) 피고 B은 2014. 2. 7. 원고에게 “금 위탁판매를 하면 수익이 많이 발생하는데 투자를 하면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 B은 원고로부터 받은 돈으로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금 위탁판매에 투자하여 원고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나) 원고는 피고 B의 말에 속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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