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경 월급 100여만원을 받는 빌딩경비원으로 근무하고 있었을 뿐 다른 수입이나 재산은 전혀 없었고, 월급으로는 월세와 은행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겨우 충당할 수 있는 지경이었으며, 부채는 8,000여만원에 이르러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있었으므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07. 11.경 서울 서초구 C 소재 D빌딩 인근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서산에 수 백 마지기의 논을 소유하고 있고, 서울에서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학원 확장공사를 하는데 현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월 2부의 이자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2. 21. 3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0.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수법으로 총 16회에 걸쳐 합계 1억 3,36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3. 초순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 소재 상호불상 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서산에 수백 마지기의 논을 소유하고 있고, 서울에서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학원 확장공사를 하는데 현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월 2부의 이자를 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3. 15. 1,5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0.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은 수법으로 총 11회에 걸쳐 2억 300만원을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 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F 대질부분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F 대질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