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4.08 2020고단2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3.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8. 8. 3.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3.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병원 카페에서 피해자 D에게 “여수시에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지금 거의 다 지었고 내부 수리만 하면 된다. 내부 수리를 하는데 6천만 원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비싼 이자를 주겠다. 돈을 갚지 못하는 경우 건물주로부터 위임받아 처분 권한이 있는 아파트 한 채를 양도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2018. 8. 20.까지 1억 7천만 원을 변제하기로 약속하고 돈을 변제하지 않을 시 전남 여수시 E의 30평형 아파트를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다액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위 금원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여수시에 아파트를 짓고 있지 않았으며, 위 여수시 30평형 아파트에 대한 처분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어 피해자에게 아파트를 양도할 수 없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도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F)로 4,5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2. 2018. 8. 6.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6.경 전화로 위 피해자에게 “세금을 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돈을 더 빌려 달라. 3,000만 원으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다액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위 금원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도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