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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29 2015고단26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4.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4. 4. 19.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다방에서 피해자 D에게 “언니가 집을 사려는데 돈이 부족하다. 2,000만원을 빌려주면 두 달만 쓰고 주겠다. 월 이자는 3부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개인채무가 약 5,000만원에 이르고, 위 다방의 수익금도 이자지급 등으로 사용하여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서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2개월 안에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2014. 5. 22.자 범행 피고인은 2014. 5. 22.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조카가 조원동 아파트를 구입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1,500만원을 빌려주면 7개월만 사용하고 갚겠다. 이자는 월 3부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개인채무의 독촉에 시달리고 있어서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돈을 빌린 것으로 7개월 안에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C 다방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편취액수가 합계 3,5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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