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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08 2018고단3293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6. 10. 02:30 경 의정부시 B 지하 1 층 'C' 주점에서, 단골 손님인 피해자 D(46 세) 이 피고인을 괴롭히고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 좆같은 새끼야, 개새끼야” 라며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옷깃을 손으로 잡아당기며 피해자의 뺨을 10회 가량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인적 사항 확인을 요청하자 피고인의 친언니인 ‘E’ 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 주어 마치 자신이 E 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 서명 위조 및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2018. 6. 19. 15:05 경 의정부시 호 국로 1265에 있는 의정부 경찰서 F 당직 실 내에서,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조사를 받으며 마치 자신이 ‘E’ 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의자신문 조서의 말미에 ‘E’ 이라고 서명을 하고 무인한 후 이를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E 명의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담당 경찰관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4.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 3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의자신문 조서 작성 중 의정부 경찰서 소속 경장 G가 신분증을 보여 달라고 하자 미리 준비한 타인의 공문서인 ‘E’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39조 제 1 항( 사 서명 위조의 점),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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