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007』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11. 13. 14:00 경 경기 의정부시 회 룡 로 149번 길 9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5 톤 카고 트럭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비영업용 자가 용인 위 화물차로 이삿짐센터 영업을 하면서 단속되면 평소 형 E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1. 13. 16:50 경 경기 의정부시 C 앞 도로에서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 피의사건으로 임의 동행을 요구 받으면서 의정부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G으로부터 건네받은 임의 동행동의 서에 ‘ 위 본인’ 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E ’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우측 무지를 찍어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G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임의 동행동의 서 1 장을 위조하고,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위조한 임의 동행동의 서를 행사하였다.
3. 사 서명 위조,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2016. 1. 11. 12:45 경 경기 의정부시 호 국로 1265 소재 의정부 경찰서 수사과 H 팀 사무실에서 같은 경찰서 소속 경장 I로부터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위반 피의사건으로 조사를 받았다.
피고 인은 위 I로부터 건네받은 피의자신문 조서 진술자 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E ’라고 서명하고 그 이름 옆에 우측 무인을 찍어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I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명의의 서명을 위조하고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조한 서명을 행사하였다.
『2018 고단 56』 피고인은 2017. 11. 6. 16:46 경 서울 관악구 관악로 5길 33 소재 서울 관악 경찰서 J 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