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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9.07 2017고단433
주민등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7. 1. 29. 20:35 경 부천시 C에 있는 'D 주점 '에서 경기 부천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 등으로부터 폭행 현행범으로 체포되면서 인적 사항을 요구 받자 자신의 지명 수배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형인 G의 주민등록번호를 자신의 것처럼 말하여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였다.

2. 사 서명 위조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현행범으로 체포되면서 인적 사항의 확인을 요구 받자 위와 같이 피고인의 형인 G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고지하여 위 F으로 하여금 확인 서를 작성하게 하고, 검은색 볼펜으로 확인 서의 확인인 란에 ‘G ’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피고인 자신의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타인의 서명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F에게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1. 현행범인 체포 서, 확인 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주민 등록법 [2016. 12. 2. 법률 제 14286호(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37조 제 10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39조 제 1 항( 사 서명 위조의 점), 형법 제 239조 제 2 항, 제 1 항( 위조사 서명 행사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서명 위조 범죄로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재판에 장기간 불출석한 점 등을 감안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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