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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20 2016고단2895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2.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2. 12. 의정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7. 8. 20:00 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52,000원 상당의 맥주 13 병, 시가 30,000원 상당의 마른 안주 1개를 교부 받고, 노래방 이용료 4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 1 항 일시 및 장소에서 제 1 항 피해자 F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00,000원 상당의 양주 1 병, 시가 30,000원 상당의 과일 안주 1개, 시가 15,000원 상당의 마른 안주 1개를 교부 받고, 노래방 이용료 3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 서명 위조, 위조사 서명행사 및 주민 등록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6. 6. 13. 22:26 경 경기 의정부 경찰서 G 지구대 내에서 무전 취식 혐의로 조사 받으면서 위 지구대 소속 경장 H에게 피고인의 동생인 I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피고 인의 인적 사항인 것처럼 알려주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임의 동행동의 서, 즉결 심판 청구서에 검정색 볼펜으로 “I ”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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