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C(25 세) 과 2015. 5. 경 예비군 훈련장에서 친해진 사이 인바, 2015. 7. 12. 03:30 경 의정부시 D에 있는 E 노래 연습장 앞길에서 피고인 동생의 친구인 F과 피해 자가 이전 곱창 집에서 싸운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고 갑자기 발로 피해자의 우측 무릎 뒷쪽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사 서명 위조 및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2015. 7. 12. 07:00 경 의정부시 G 소재 H 지구대에서 제 1 항 기재 상해 사건으로 조사 받으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임의 동행동의 서에 피고인의 동생 I의 이름을 임의로 서명하여 그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인 양 H 지구대 소속 순경 J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5. 9. 13. 15:19 경 의정부시 호 국로 1265 소재 의정부 경찰서 형 사과에서 제 1 항 기재 상해 사건으로 조사 받으면서 의정부 경찰서 형 사과 순경 K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공문서 인 경기도 포 천시장이 발행한 I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47 면)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임의 동행동의서
1. 피해자 폭행 피해 부위
1. 수사보고( 피의 자신분 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39조 제 1 항( 사 서명 위조의 점), 형법 제 239조 제 2 항, 제 1 항( 위조사 서명 행사의 점), 형법 제 230 조( 공문서 등 부정행사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