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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05 2017고단5804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8. 26. 00:15 경 의정부시 D에 있는 E 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F( 여, 21세) 과 합석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잡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허벅지 안쪽 부위를 피고인의 왼손으로 10회 가량 주무르듯이 만져 추행하였다.

2. 사 서명 위조, 위조사 서명행사

가. 피고인은 2017. 8. 26. 01:20 경 의정부시 G에 있는 H 지구대에서 강제 추행 혐의로 임의 동행되었다.

피고인은 마치 친형인 I 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임의 동행동의 서 본인 란에 I의 서명을 하고, H 지구대 소속 순경 J에게 I의 서명이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I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서명을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26. 03:56 경 의정부시 호 국로 1265에 있는 의정부 경찰서 여성 청소년과 K 사무실에서 강제 추행죄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마치 피고인의 친형인 I 인 것처럼 행세를 하고, 피의자신문 조서 진술자 란에 I의 서명을 하고, 의정부 경찰서 소속 경사 L에게 I의 서명이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I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임의 동행동의 서, 피의자신문 조서( 수사기록 제 70 쪽)

1. 현장사진 등

1. 수사보고( 피의 자신분 정정)

1. 수사보고( 피해자 상대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 징역 형 선택), 각 형법 제 239조 제 1 항( 사 서명 위조), 각 형법 제 239조 제 2 항, 제 1 항( 위조사 서명행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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