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06.29 2017고정977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 오백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마 사의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5. 10. 20. 경부터 2017. 1. 23.까지 남양주시 B 건물 7 층에 ‘C’ 라는 상호로 안마 시술소를 개설한 후, 안마 사의 자격 인정을 받지 않은 사람을 마사지사로 고용하여 손님에게 마사지 시술을 하도록 하거나 피고인이 직접 손님에게 마사지 시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C 업소 홈페이지 사진
1. 수사보고 (C 업소 방문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 87조 제 1 항 제 2호, 제 82조 제 3 항, 제 33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