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2.06 2016고정4060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시ㆍ도지사로부터 안마 사의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마 사의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6. 9. 16. 03:23 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이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 내에서, 손님으로 온 사건 외 D 외 2명으로부터 231,000원의 요금을 받고 손을 이용하여 손님의 어깨와 팔, 허리, 다리 등에 뭉쳐 있는 근육을 잡아당기거나 문지르거나 누르는 방법으로 안마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확인서
1. E 작성의 위반업소 적발보고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영수증 내역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 88 조, 제 82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