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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21 2018고정1542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C 빌딩 5 층에서 ‘D 마사지 ’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안마 사의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2018. 4. 1. 17:00 경 위 업소를 찾은 손님인 E에게 요금 88,000원을 받고 양손으로 위 손님의 어깨, 등을 주무르고 지압하고, 2018. 7. 10. 경 위 업소를 찾은 손님인 F에게 요금 10만 원을 받고 안마 사의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한 성명 불상의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손님에게 안마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 88조 제 3호, 제 82조 제 1 항, 제 91 조(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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