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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15 2017고단1069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화성시 E 오피스텔 상가 2 층에 있는 ‘F 마사지 ’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B의 지시에 따라 카운터에서 손님을 맞이하고 마사지 코스를 안내하며 요금 등을 계산하는 종업원으로 업소 운영 및 관리 총괄 업무를 담당해 온 사람이다.

안마사는 시각 장애인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관할 기관의 자격 인정을 받아야 하고, 안마 사의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G, H과 함께 2016. 4. 18. 경부터 2016. 5. 9. 경까지 위 F 마사지 업소에서 마사지 실 7개, 샤워실 2개, 숙소 등의 시설을 갖추고 안마 사의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한 G, H 등을 위 업소의 마사지 여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위 업소를 찾은 손님들 로부터 8만 원의 요금을 받은 후 손과 팔꿈치를 이용하여 손님들의 등과 어깨, 발을 누르거나 주무르고 문지르는 등으로 안마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H과 공모하여 안마 사의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 J,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매출 내역 첨부), 수사보고( 참고인 L 전화 통화), 수사보고( 압수 수색 검증영장 집행결과), 수사보고 (F 마사지 매출액 특정)

1. 상가 임대차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부동산 전대차 계약서, 매출 내역,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구 의료법 (2015. 12. 22. 법률 제 135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8 조, 제 82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안마 시술소의 규모 및 영업기간, 피고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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