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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01.12 2016누3016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고지 처분 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예식장 경영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F 소유의 광주 북구 C 토지를 임차한 후 위 지상에 철골 철근 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6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00. 11. 8.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14. 6. 24. 주식회사 덕경에게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고 2014. 9. 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 피고는 2015. 2. 23.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09. 8. 22.부터 2014. 6. 23.까지 이 사건 건물의 부지와 맞닿아 있는 국유재산인 광주 북구 B 대 24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225㎡를 무단으로 점유하였다’는 이유로 구 국유재산법(2016. 3. 2. 법률 제14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구 국유재산법 시행령(2015. 5. 26. 대통령령 제26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에 따라 변상금 합계 98,929,38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이 사건 건물과 이 사건 토지 등의 현황 1) 이 사건 건물은 주로 예식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2)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1. 도면 표시 선내 ‘가’ 부분 68㎡(이하 ‘㉮ 부분’이라 한다)은 별지

2. 도면 표시 선내 ‘(나)’ 부분 29㎡{이하 ‘(나) 부분’이라 한다}와 별지

2. 도면 표시 선내 ‘(다)’ 부분 39㎡{이하 ‘(다) 부분’이라 한다}로 구성되어 있는데, ㉮ 부분은 아스콘으로 포장되어 있어 일반인들의 보행통로로 이용되고 있고 그중 (다) 부분은 이 사건 건물의 주차장 진출입로로 사용되고 있다.

3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1. 도면 표시 선내 ‘나’ 부분 126㎡(이하 ‘㉯ 부분’이라 한다), 같은 도면 표시 선내 ‘다’ 부분 23㎡(이하 ‘㉰ 부분’이라 한다), 같은 도면 표시 선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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