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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03.30 2016누4705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이 2015. 11. 24.자 변상금 및 위약금 부과처분과 2005년도 도로점용료 부과처분의 각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도로점용료 부과처분 취소청구를 각하하고 변상금 및 위약금 부과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도로점용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이에 한정된다.

2.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광주 동구 B(종전 주소 광주 북구 C)에 있는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1985년경 도로관리청으로부터 차량진출입로 확보를 위해 이 사건 부동산 앞 도로 24㎡(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에 관한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계속 사용하여 왔다.

다.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은 2005. 3. 16. 원고에게 이 사건 도로에 관한 2005년도 도로점용료 840,000원을 부과하였으나(이하 위 도로점용료 부과처분을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은 2010. 2. 22. 원고에게 “도로점용료 840,000원 및 가산금 656,880원 합계 1,496,880원(이하 ‘도로점용료 등’이라고 한다)이 체납되었음을 이유로 2010. 3. 15.까지 자진납부하고 미납부시 전남 화순군 D 토지를 압류한다.”라는 내용의 압류예고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원고가 계속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0. 3. 24. 위 토지 중 원고가 소유한 지분을 압류하였다. 라.

이후 2011. 10. 1.자 행정구역 정비(경계조정)로 인해 이 사건 부동산과 도로가 광주광역시 북구에서 동구로 편입되면서 관련 체납자료(도로점용료 체납액 및 부동산 압류권 등 포함)도 피고에게 이관되었다.

이에 따라 미수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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