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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0.29 2015고단25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미등록된 시티100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5. 09:3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부천시 오정구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부천종합운동장역 쪽에서 원종동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맞춰 안전하게 일시 정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계속 진행하다가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80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오토바이 핸들부분으로 피해자의 몸 부분을 받아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 원위 요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9. 25. 09:3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부천시 오정구 부천종합운동장역에서부터 부천시 오정구 C 앞 도로까지 미등록 된 시티100 오토바이를 약 1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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