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B 시티100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0. 06:43경 상주시 화계동 19에서부터 같은 시 성동1길 74 앞 도로까지 4km 가량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B 시티100 오토바이를 2014. 6. 20.까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위 오토바이를 운행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의무보험 가입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오토바이 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최근 10여 년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