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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10.21 2014고정14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B 시티100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0. 06:43경 상주시 화계동 19에서부터 같은 시 성동1길 74 앞 도로까지 4km 가량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B 시티100 오토바이를 2014. 6. 20.까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위 오토바이를 운행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의무보험 가입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오토바이 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최근 10여 년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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