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7.18 2014고정4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2. 9.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등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3부 및 약식명령장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전한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