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이유
1. 기초 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피고는 2010. 7. 28.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자신으로 하는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의 입원치료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이 체결된 이후인 2010. 10. 29.부터 2010. 11. 11.까지 B병원에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으로 14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2010. 10. 29.부터 2015. 1. 19.까지 32회에 걸쳐 총 599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표1] 순번 병원명 진단명 입원기간 일수 입원일 퇴원일 1 B병원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2010. 10. 29. 2010. 11. 11. 14 2 C한방병원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근육둘레띠의 염좌 및 긴장 2010. 12. 29. 2011. 1. 11. 14 3 B병원 기타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2011. 6. 28. 2011. 7. 11. 14 4 D병원 기타 뇌전동맥의 상세불명 폐쇄 또는 협착에 의한 뇌경색증, 기타 고지질혈증 2011. 8. 3. 2011. 8. 25. 23 5 B병원 기타 뇌전동맥의 상세불명 폐쇄 또는 협착에 의한 뇌경색증, 뇌경색증의 후유증, 팔의 단일마비, 뇌경색증의 후유증, 기타 발음 및 언어 결핍 2011. 9. 8. 2011. 9. 21. 14 6 D병원 기타 고지질혈증, 기타 뇌경색증 2011. 12. 6. 2011. 12. 29. 24 7 E한방병원 기타 뇌경색증 2012. 1. 10. 2012. 2. 6. 28 8 D병원 기타 뇌전동맥의 상세불명 폐쇄 또는 협착에 의한 뇌경색증, 기타 고지혈증 2012. 2. 21. 2012. 3. 19. 28 9 F한방병원 기타뇌경색증, 상세불명의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2012. 3. 26. 2012. 4. 23. 29 10 G한방병원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 기타등통증, 흉추부 2012. 5. 3. 2012. 5. 21. 19 11 H한방병원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 기타등통증, 흉추부 2012. 7. 30. 2012. 8. 14. 16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