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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6 2017나9090
보험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 결손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② 위 수술 당시 원고의 증상은 무증상의 열공성 뇌경색으로 봄이 타당하고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질병ㆍ사인분류에 따른 분류코드는 R90.8(기타 중추신경계통의 진단적 영상이상소견, R09.8로 기재하였으나 오기로 보인다)으로 봄이 타당하다.

- 한국표준질병ㆍ사인분류의 보조 자료 용도로 통계청에서 작성한 한국표준질병ㆍ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2016년판)는 뇌졸중 및 열공성 뇌경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① 뇌의 심부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통혈관이 막히는 경우 작은 구멍처럼 병변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를 열공성 뇌경색증 또는 열공성 뇌졸중이라고 한다.

② 열공성 뇌경색증 중 현재 병태가 명확한 급성의 열공성 뇌경색 증후군은 ‘I63.58 기타 대뇌동맥의 상세불명 폐쇄 또는 협착에 의한 뇌경색증과 G46._*뇌혈관질환에서의 뇌의 혈관증후군’으로 분류한다.

③ 열공성 뇌경색이 후속 병태의 원인으로 언급된 경우에는 후유증 분류원칙을 따른다.

즉, 후속병태(예: 편마비)를 먼저 분류하고 후유증을 나타내는 'I69.3 뇌경색증의 후유증‘코드를 추가로 분류한다.

④ 영상검사결과에서 열공성 뇌경색이 기술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진단이 없다면 ‘R90.8 중추신경계통의 진단영상검사 상 기타 이상소견’코드로 분류할 수 있다.

2 위 인정 사실 및 이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경우 제1, 2계약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 열공성 뇌경색 중에는 신경학적 이상이나 신경학적 결손 등 특별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

- 한국표준질병ㆍ사인분류에서는 I63 뇌경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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