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9 2016가단5190344
보험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3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9. 27.부터 2017. 11. 9.까지는 연 5%의,...

이유

... 주장할 수 없다.

나. 원고의 증상이 한국 표준질병분류표의 I67 코드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 앞서 인정한 여러 사실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 등을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정들이 인정된다. 가) 일반적으로 한국표준질병ㆍ사인분류를 위한 보조 자료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통계청에서 작성한 한국표준질병ㆍ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2016년)에는 ‘열공성 뇌경색 증후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① 뇌의 심부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통혈관이 막히는 경우 작은 구멍처럼 병변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를 열공성 뇌경색증(Lacunar infarction) 또는 열공성 뇌졸중(Lacunar stroke)이라고 한다.

② 열공성 뇌경색증 중 현재 병태가 명확한 급성의 열공성 뇌경색 증후군은 ‘I63.58 기타 대뇌동맥의 상세불명 폐쇄 또는 협착에 의한 뇌경색증과 G46_*뇌혈관질환에서의 뇌의 혈관증후군’으로 분류한다.

③ 열공성 뇌경색이 후속 병태의 원인으로 언급된 경우에는 후유증 분류원칙을 따른다.

즉, 후속병태(예: 편마비)를 먼저 분류하고 후유증을 나타내는 ‘I69.3 뇌경색증의 후유증‘ 코드를 추가로 부여한다.

④ 영상검사결과에서 열공성 뇌경색이 기술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진단이 없다면 ‘R90.8 중추신경계통의 진단영상 검사 상 기타 이상소견’ 코드로 분류할 수 있다.

나) 열공성 뇌경색 중에는 신경학적 이상이나 신경학적 결손 등 특별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다) 한국표준질병ㆍ사인분류표에서는 I63 뇌경색증 분류코드와 관련하여 뇌경색증을 유발하는 대뇌동맥 및 뇌전동맥의 폐색 및 협착을 포함하고 뇌경색증의 후유증(I69.3)을 제외한다고만 되어 있어, 뇌졸중의 전형적 증상이 없는 '열공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