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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13 2014고단344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영광군 E에 소재한 F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수산물 가공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1.부터 2013. 9. 30.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G의 임금 13,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7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합계 27,0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진정인)

1. G 외 3(I, J, K)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체불 임금이 합계 2,700만 원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금난 등으로 피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특히 현재 피해 근로자들에게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체불 임금 지급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남 영광군 E에 소재한 F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수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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