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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2.05 2012고단222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상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0.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2229』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O건물 307호에 있는 (주)P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0명을 고용하여 전자기기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9. 19.부터 2012. 1. 1.까지 근무한 근로자 Q에 대한 임금 4,350,006원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9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130,203,599원(당초 공소장 기재 31명, 체불금 158,754,600원에서 주문에서 공소기각한 12명, 체불금 28,551,001원을 제외하였다)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2고단3285』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O건물 701호에 있는 (주)P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전자기기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 2.부터 2012. 5. 2.까지 근무한 근로자 R에 대한 2012. 2월 임금 4,064,703원, 3월 임금 3,642,593원, 4월 임금 3,769,273원, 5월 임금 932,592원 총 4개월 임금 합계 12,409,161원과 2012. 2. 20.부터 2012. 5. 10.까지 근무한 근로자 S의 2012. 3월 임금 2,571,513원, 4월 임금 2,571,513원, 5월 임금 839,510원 총 3개월 임금 합계 5,982,536원을 체불하는 등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18,391,69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2고단4050』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T건물 307호에 소재한 (주)P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1명을 고용하여 전자기기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6. 15.부터 2011. 6. 17.까지 근무한 근로자 U의 퇴직금 1,520,165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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