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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8.14 2014고단144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건물 에이동 213호 소재 (주)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유통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7. 1.부터 2013. 5. 1.까지 근무한 근로자 E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4,954,55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 내지 4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0,683,662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로자들에 대하여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범행으로서 피해자들의 수, 피해금액과 함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건물 에이동 213호 소재 (주)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유통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9. 1.부터 2013. 8.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B에 대한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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