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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0.29 2020고정69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영광군 B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7. 5.부터 같은 달 7.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임금 600,000원, 2016. 2. 1.부터 2019. 3. 22.부터 근무한 근로자 E의 임금 4,700,000원, 2019. 1. 9.부터 같은 해

3. 14.까지 근무한 근로자 F의 임금 1,49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고소인 대표 경찰 진술조서

1. 각 D에 대한 진정인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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