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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11 2019고정9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C 소재 주식회사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7. 6. 12.부터 2018. 3. 23.까지 위 회사 서울사무소에서 근무한 근로자 E에 대한 2017년 12월 임금 1,833,3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합계 24,149,793원을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진정서, 각 근로 및 연봉계약서, 각 거래내역, 각 체불내역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벌금형 선택) 이 사건 공소장에는 퇴직금 미지급에 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부분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기록 및 범죄일람표에 의하면 이 사건 근로자들은 임금 미지급 부분만 해당되는 사실이 인정되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에 관한 공소장 기재는 착오 기재된 것으로 이해하여 판단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약식명령 이후 상당 부분 피해가 변제되어 현재 미변제금이 약 400만 원인 점, 체불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고 현재 피고인이 파산신청 상황에 있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C 소재 주식회사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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