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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21 2016고단13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벤츠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5. 19:35 경 광주 광산구 첨단 중앙로 7번 길에 있는 남부 대수영장 정문 앞길에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첨단 보훈병원 쪽에서 수완지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진행방향 앞쪽에는 신호 대기를 하던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보고 차량의 소통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행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31 세) 가 운전하던

E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고, 위 그랜저 승용차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그 앞에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F(18 세) 이 운전하던

G 엑센트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위 그랜저 승용차에 탑승한 위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 좌상 등을, 피해자 H( 여, 54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상 등을, 위 엑센트 승용차에 탑승한 위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 좌상 등을, 피해자 I(17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 좌상 등을, 피해자 J(17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 좌상 등을, 피해자 K(18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 좌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8,325,031원 상당이 들도록, 위 엑센트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795,826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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