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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5.16 2017고단27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6. 07:4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C 앞 도로를 이월면 방면에서 진 천 I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고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주행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D(56 세) 가 운전하는 E 스타 렉스 승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부분으로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 차량이 회전하면서 튕겨 나가 맞은편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F(47 세) 가 운전하는 G 카니발 승합차를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스타 렉스 운전자 피해자 D, 동승자 피해자 H(24 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상 등을, 카니발 운전자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 좌상 등을, 피고인 차량 동승자 피해자 I( 여, 76세 )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7번 경추의 골절상 등을, 피해자 J( 여, 55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상 등을, 피해자 K( 여, 74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 및 배 골 원위 부 골절상 등을, 피해자 L( 여, 60세 )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L3 부위의 압박 골절상 등을, 피해자 M( 여, 70세 )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골의 폐쇄성 골절상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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