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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4 2013가합51327
디자인권침해금지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디자인 제작 및 등록 원고는 2012년경 별지 제1목록에 삽입되어 있는 사시도 등의 디자인(이하 ‘이 사건 피에로 디자인’이라 한다)을 제작하였고, 2012. 5. 30.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을 광고용 조형물로 하여 디자인등록신청을 하였으며, C 등록 D로 디자인등록을 받았다.

나. 피고 실시제품 피고는 2012년경 이 사건 피에로 디자인과 유사한, 별지 제2목록에 삽입되어 있는 도1 등의 디자인과 같은 형태를 띠는 광고용 조형물(이하 ‘피고 실시제품’이라 한다)을 제작ㆍ판매하였다.

다. 피고에 대한 관련 형사사건 경과 1) 원고는 2013. 1.경 피고를 디자인보호법위반죄로 고소하였고,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13. 6. 24. 피고에 대하여 「피고는 2012. 7. 1.부터 같은 해 10. 26.까지 원고가 디자인등록한 이 사건 피에로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을 사용하여 제작한 피에로 광고조형물 90개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원고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였다

」는 범죄사실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다. 2) 피고는 2013. 8. 1.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고정1926호로 정식재판청구를 하였다.

그런데 검사는 2013. 10. 10. 죄명을 ‘디자인보호법위반’에서 ‘저작권법위반’으로 변경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3) 그리고 위 법원은 2013. 12. 30. 「피고는 영리를 목적으로 2012. 7. 1.부터 같은 해 11. 22.경까지 사이에 원고가 제작하여 2012. 5. 30. 디자인등록 출원해놓은 피에로 광고조형물 90개를 제작한 후 이를 판매하여 배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는 범죄사실로 피고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다. 4) 피고는 위 판결에 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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