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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31 2017고단315
디자인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서울 동대문구 B 빌딩 112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라는 상호의 자동차용품 판매점에서, 피해자 D 가 특허청에 E F로 디자인 등록한, 차량의 앞면, 측면, 후미 부분에 부착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금속 재 차량용 안전등의 디자인과 유사한 차량용 안전등 약 600개를 거래 처를 상대로 판매하여 피해자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디자인 등록 원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디자인 보호법 제 22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판매한 제품의 디자인이 피해자가 등록한 제품의 디자인과 다르므로 자신의 행위가 디자인침해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 하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 자가 등록한 디자인과 유사한 차량용 안전등을 판매하여 피해자의 디자인권을 침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민사소송의 진행 경과,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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