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인천 서구 C에서 ' 주식회사 B' 라는 상호로 천장 조명 제조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중순경부터 2017. 5. 경까지 위 장소에서 D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번호 E( 등록 일자 F) 로 디자인 등록한 천장 등과 유사한 디자인의 천장 조명 약 3,900개( 시가 합계 약 1억 3,650만 원 상당 )를 제조 및 판매하여 D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공소사실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그 업무에 관하여 공소사실 가항 기재와 같은 위반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등록 디자인과 대비되는 디자인이 등록 디자인의 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공지 디자인 또는 이들의 결합에 따라 쉽게 실시할 수 있는 것인 때에는 등록 디자인과 대비할 것도 없이 그 등록 디자인의 권리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고( 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6후878 판결), 이와 같은 경우에는 그 등록 디자인과 동일 ㆍ 유사한 디자인의 물품을 제작ㆍ판매하였다고 하여 디자인권 침해 죄를 구성할 수 없다.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D은 2014. 10. 30.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을 “ 천장 등 ”으로 하는 디자인 등록 출원을 하여 F 디자인 등록( 등록번호 E) 을 마쳤다.
2) 위 디자인 등록은 “ 천장 등” 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으로 한다.
D의 등록 디자인의 천 장등 커버는 전체적으로 정사각형의 프레임으로 모서리 부분이 둥글게 되어 있고, 옆에서 볼 때 큰 직 사각형 위에 작은 직사각형이 결합된 것과 같은 2 단 구조를 가지고 있다.
또 한 아랫면에는 투 광판이 삽입되어 있고 측면( 정 배면, 좌우 측면 )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