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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3 2013가단5073882
손해배상(지)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20.부터 2015. 6. 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출원하여 D 등록된 별지 목록 기재 디자인(대상물품을 ‘포장상자용 대지’로 한 디자인이다, 이하 ‘이 사건 디자인’이라고 한다)의 디자인권자로서, 서울 동대문구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화훼업을 하면서 이 사건 디자인으로 제작한 포장상자용 대지(포장상자)를 사용하고 있다.

나. 피고는 과천시 G 소재 H 내에서 ‘I’이라는 상호로 화훼업을 하던 중 2007. 10. 26.경부터 2009. 1.경까지 원고가 이 사건 디자인으로 제작한 포장상자용 대지와 유사한 포장상자(이하 ‘침해제품’이라고 한다)를 제조하여 판매함으로써 원고의 이 사건 디자인권을 침해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이하 같다)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디자인보호법위반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과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와 같은 디자인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 또는 위 침해행위로 피고가 얻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의 일부로서 1,500만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디자인과 대상물품이 동일한 침해제품을 제작하여 판매함으로써 원고의 이 사건 디자인실시권을 침해하였으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재산상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구 디자인보호법 제64조 제2항에 따른 손해액 산정의 가부 피고의 이 사건 디자인권 침해 당시에 시행되던 구 디자인보호법 제64조 제2항은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자기의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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