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8.08.21 2018고정2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3. 11:49 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 포터 II 냉동 탑 차를 운행하던 중 1 차로에 차량을 정차한 상태로 잠이 들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 완 산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장 F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며 보행이 비틀거리고, 음주 감지기에 반응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고도 같은 날 12:16 경 1차 음주 측정거부, 같은 날 12:21 경 2차 음주 측정거부, 같은 날 12:31 경 3차 음주 측정거부를 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현장상황 및 사건 전반 관련)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