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6. 08:25 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 모텔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 모텔 영업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 중원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순경 G, 순경 H으로부터 음주 감지기에 반응이 나타나고 피고인에게 서 술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 요구를 받고도 같은 날 09:11 경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1차 측정거부, 같은 날 09:21 경 같은 방법으로 회피하여 2차 측정거부, 같은 날 09:26 경 같은 방법으로 회피하여 3차 측정거부를 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H, I, J의 각 법정 진술
1. CCTV 영상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위 각 증거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음주 운전 및 이 사건 음주 측정거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