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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3.08 2017고정477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477』 향토 예비군은 주거지를 이전하였을 경우에 14일 이내에 관할 관청에 거주지 이전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향토 예비군 대원으로서 2016. 3. 중순경 구미시 C, C 동 303호에서, 구미시 D, 502호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14일 이내에 관할 주민센터에 주거지 이전신고를 하지 않아 2016. 6. 22. 주민등록이 거주 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2017 고 정 479』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6. 6. 20. 구미시 E에 있는 F 휴대폰 대리점 내에서 SK 텔레콤 신규 신청서에 고객 명 ‘G’, 생년월일 ‘H’, 신청인에 ‘G’ 이라고 기재한 후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휴대폰 가입 신청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SK 텔레콤에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 가입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7 고 정 481』 피고인은 2016. 6. 27. 자신이 운영하는 구미시 E, 1 층 F에서 인터넷 물품 거래 사이트 ' 중고 나라' 의 'SKT' 게시판에 ' 갤 럭 시 S7 엣 지' 스마트 폰을 판매한다고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이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I에게, 실제 피해자의 스마트 폰에 대한 구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 피해자의 아이 폰 6와 피고 인의 갤 럭 시 S7 엣지를 교환하고, 피해 자로부터 갤 럭 시 S7 엣지의 대금 750,000원을 지급 받으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이 폰 6의 대금 500,000원을 지급하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스마트 폰을 교환하고 피해 자로부터 갤 럭 시 S7 엣지의 대금 750,000원을 지급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아이 폰 6의 대금 500, 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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