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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12 2017고정1491
장물알선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장물 알선 피고인은 2016. 12. 24. 19:00 경 전후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 박스 폰이 있는데 받을래

" 라며 E, F이 가져온 피해자 G( 여, 43세) 소유의 대수 삼성 갤 럭 시 S7 3대, 아이 폰 6 2대, 기종 미상의 스마트 폰 10대 도합 15대의 스마트 폰이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피고인 B에게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의 장물 취득 피고인은 2016. 12. 24. 20:13 경 대전 중구 계룡로 852에 있는 삼성아파트 14 동 앞 노상에서 A이 알선하여 E, F이 가져온 피해자 G( 여, 43세) 소유의 삼성 갤 럭 시 S7 3대, 아이 폰 6 2대, 기종 미상의 스마트 폰 10대 도합 15대의 스마트 폰이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미리 준비하여 가져온 종이봉투 2개에 담아 자신의 주거지에 보관하고, 같은 날 20:25 경 대전 중구 H에 있는 I 매장 앞 노상에서 이를 2,300,000원에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J, K, F, L,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의 자 B 농협계좌 입출금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 362조 제 2 항, 제 1 항( 장 물 알선의 점, 벌금형선택) 피고인 B: 형법 제 362조 제 1 항( 장 물 취득의 점, 벌금형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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