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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09 2017고단2755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가. 피고인은, (1) 배상 신청인 C에게 편취 금 453,000원을, (2)...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11. 5. 부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2755』 피고인은 2017. 3. 12. 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 게시판에 게시한 ‘ 스마트 폰 갤 럭 시 S7 을 판매한다’ 는 내용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31 세 )에게 “340,000 원을 먼저 송금해 주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갤력 시 S7 스마트 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스마트 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I) 로 34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28.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065,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017 고단 3504』 피고인은 2017. 5. 5. 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게시한 ‘ 갤 럭 시 S7 휴대전화를 판매한다.

’ 는 취지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J(19 세 )에게 “ 선입 금을 하면, 갤 럭 시 S7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도박에 빠져 가진 돈이 거의 없었고, 갤 럭 시 S7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선입 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I) 로 32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29. 경까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15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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