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71』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3. 20. 22:20 경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57 세) 가 운영하는 E에서, 소 주병을 가지고 들어와 술을 마시려 다 피해 자가 게임 장 내에서 술을 마시면 안 된다고 제지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씨 발 놈 아, 니가 뭔 데, 신고하려면 신고 해 라,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도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게임 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4. 4. 03:30 경 사천시 읍내 1길 65에 있는 사천 농협 중앙회 앞길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F(57 세) 이 운행하는 G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한 다음 그곳에서 부산 서구 대영로 16에 있는 부산 서부 경찰서를 경유하여 다시 출발지로 돌아오도록 택시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택시요금 135,33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7. 4. 9. 05:20 경 진주시 H에 있는 I 목욕탕 앞길에서, 피해자 J(47 세) 이 다른 여자와 말다툼 하는 것을 보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시끄럽다 고 시비를 걸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소지하고 있던 우산의 쇠로 된 끝 부분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찔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경범죄 처벌법위반
가. 2017. 4. 11. 범행 피고인은 2017. 4. 11. 04:15 경 진주시 K에 있는 진주 경찰서 L 지구대에서, 앞서 피고인이 얻어 탄 순찰차가 피고인을 원하는 장소에 내려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지구대를 찾아와 출입문을 손으로 치고 발로 차고, 경찰관들에게 “ 야 이 씨 발 놈 아, 좆 빨고 자빠졌네,
내 근처에 오지 마, 씨 발 놈 아, 너희들 얼마나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