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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23 2018고단411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일만 원권 31 장( 증 제 1호), 오천 원권 7 장( 증 제 2호),...

이유

... 순번 63),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71, 78) [2018 고단 426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N에 대한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5) [2018 고단 445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Q의 진술서

1. 피의 자 이용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절도),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도난 직불카드 사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피해자 환부 형사 소송법 제 333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제 1 범죄( 사기): 사기범죄 군 >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제 2 ㆍ 3 범죄( 각 절도): 절도범죄 군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2 년 9월 * 여신전문 금융업 법 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징역 6월 이상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도 여러 차례 절도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받은 것을 비롯해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그 동 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차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절도 범행의 경우 PC 방 금고 내에 있는 현금을 절취한 것으로서 총 피해액이 합계 200만 원을 넘고 그 중에는 금고 자체를 통째로 들고 나온 범행도 있다.

범행 수법이 대담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적어도 각 사기 범행의 피해액은 PC 방 요금 등 소액인 점, 일부 피해 품이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환부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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