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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3 2017고단314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4. 20. 13:01 경 서울 종로구 C 건물 3 층에 있는 D이 관리하는 ‘E PC 방’ 내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피해자 F이 PC를 이용하기 위해 그 곳에 설치된 무인 계산기에서 요금을 결제한 뒤 무인 계산기 밑에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의 농협 체크카드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무인 계산기에 제 1 항과 같이 절취하여 가지고 있던

F 명의로 된 농협 체크카드를 넣고 터치 식 버튼을 눌러 피고 인의 위 PC 방 아이디인 ‘G '에 20,000원을 충전하여,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7. 4. 20. 13:06 경 서울 종로구 H 건물 1 층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마치 위 농협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 이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위 F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 1 장을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마 일드 세븐 메 비우 스 스카이블루 담배 1보루 45,000원 상당의 체크카드 매출 전표를 작성하게 하여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위 담배 구입대금 4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발생보고( 점유 이탈물 횡령,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및 사기)

1. E PC 방 내 CCTV 및 피해자 F 카드 내역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4~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제 347조의 2, 제 347조 제 1 항,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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