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5. 11. 13. 22:30 경 통영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주거로 사용하는 “E 식당” 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1 층 출입문을 통하여 위 식당에 들어간 후, 그곳 식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 3매, 체크카드 5매, 주민등록증이 들어 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갑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5. 11. 13. 23:40 경 통영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편의점에서 담배 2 갑을 구입하면서 제 1 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농협 신용카드( 카드번호 I)를 피고인이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그 대금 12,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12,000원 상당의 담배 2 갑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현장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0 조( 야간 주거 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제 1 범죄( 절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기본영역 (1 년 ~2 년 6월) 제 2 범죄( 사기)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3 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 유사 범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