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B에서 골판지 제조 등을 목적으로 하는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의 점 특정수질유해물질이 일정기준 이상 포함된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996. 8. 12.경부터 2018. 12. 6.경까지 위 업체 사업장에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인쇄시설의 롤러에 부착된 수지판을 물로 세척하면서 발생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인 시안, 구리, 카드뮴, 납이 포함된 폐수를 배출하는 인쇄시설(5kW ×1대)을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골판지를 제조하는 등 조업하였다.
2. 폐수 과실 배출의 점 누구든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공수역에 유류를 누출ㆍ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6. 08:00경 위 업체 사업장에서, 인쇄시설의 롤러에 부착된 수지판을 물로 세척하면서 발생한 폐수를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위탁저장조에 옮겨 담던 중, 폐수를 바닥에 흘린 과실로, 30L 상당의 폐수가 사업장 벽면 하부 틈으로 흘러나와 우수로를 통하여 인근 농수로로 유출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폐수 시험성적서 제출), 수사보고(위반사업장 현장확인 보고)
1. 하천수 시험성적서, C 대지사진 등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물환경보전법 제75조 제1호, 제33조 제1항(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의 점), 물환경보전법 제78조 제2호, 제15조 제1항 제1호(폐수 과실 유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