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01.25 2018고정258
물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전남 함평군 C 소재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2013. 5. 23.부터 2018. 7. 17.까지 태양광 설비 철 구조물을 제작하면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특정수질유해물질ㆍ중금속이 포함된 폐수를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인 톱 절단기 2기를 이용하여 조업을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수배출시설인 톱 절단기 2기를 이용하여 조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배출시설 지도 점검표, 현장 사진, 폐수 시험성적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물환경보전법 제75조 제1호, 제33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물환경보전법 제81조. 제75조 제1호, 제33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 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