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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09 2016고단4411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백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폐수 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에서 폐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7. 중순경부터 2016. 4. 19. 경까지 폐수 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인 남양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섬유 염색 가공업체인 ‘D’ 사업장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수를 1일 합계 6.23㎥ 의 폐수를 배출하는 폐수 배출시설인 섬유 염색 및 가공시설 19대를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질 및 수생 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자 고발

1. 고발장

1. 진술서

1. 위반 확인서

1. 시료 채취 확인서

1. 시험성적서

1. 토지이용규제

1. 현장 채 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수질 및 수생 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 75조 제 2호, 제 33조 제 5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폐수 배출시설 설치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제한 지역에서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 19대를 설치한 것으로서 환경에 대한 큰 위협이 된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위 시설의 폐수를 폐수 배출에 관한 협동 농장의 공동방지시설로 보내

처리해 온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공장 (D )에 대한 폐업신청을 하였으며 공장의 염색기계도 철거한 점을 고려해서 벌금형으로 선처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 ㆍ 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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