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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15 2018고정1275
물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개 도축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7. 4. 15.경부터 2018. 7. 11.경까지 위 ‘C’ 도축장에서 개를 도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폐수를 사업장 인근 나대지에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여, 1일 최대 15마리의 개를 도축하여 1일 최대 1㎥ 이상의 도축 폐수를 배출시키는 방법으로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물환경보전법 제76조 제2호, 제3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폐수 배출 기간 및 수익 정도,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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