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B는 경주시 C에서 금속열처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주)B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가.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중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kg 이상이거나 용적이 1㎥ 이상인 가열로를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조업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8. 11. 9.경 경주시 C에 있는 (주)B 사업장에서 가열로 7기(총 용적 180㎥)를 설치한 후 이를 이용하여 조업을 하였다.
나. 물환경보전법위반 특정수질유해물질ㆍ중금속이 포함되지 않은 폐수를 1일 최대 0.1㎥ 이상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조업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폐수배출시설인 냉각수 저장조(총 용량 약 20㎥)를 설치한 후 이를 이용하여 조업을 하였다.
2. 피고인 (주)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의 점), 물환경보전법 제76조 제2호, 제33조 제1항(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의 점)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의 점), 물환경보전법 제81조, 제76조 제2호, 제33조 제1항(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의 점)
1. 형의 선택(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