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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7 2015고정2193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6.경부터 2015. 2. 13.경까지 서울 관악구 C 아파트 정문 앞을 비롯한 위 아파트 단지 부근에서 피해자 D(80세)를 지칭하여 “호소문, 고발합니다. 동대표 D를 고발합니다. 경로당 회원들에게 폭력ㆍ폭행ㆍ폭언ㆍ학대 등 만행을 일삼아왔으며 저에게 허위날조위증을 뒤집어 씌어 2,000만 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여 저에게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히고 있는 파렴치한 현재 동대표를 주민여러분! 고발합니다.”, “호소문, 고발합니다. 후안무치한 동대표 D를 고발합니다. 경로당회원들에게 폭력, 폭언, 학대 등 만행을 일삼아왔으며 저에게 허위위조위증을 뒤집어 씌어 2,000만 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여 저에게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히고 있는 파렴치한 동대표를 고발합니다. 주민 여러분! 이런 파렴치한 사람이 현재 동대표를 하고 있다는게 말이 됩니까 ”라는 내용이 기재된 간판(가로 1m, 세로 1m)을 몸에 걸친 채로 위 아파트 주민 등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보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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